손해배상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0.부터, 17,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714호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지원디앤씨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2012. 11. 9.경 5,000만 원, 2012. 12. 5.경 1,700만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지원디앤씨는 2015. 12. 17. 피고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6,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 14.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수금 6,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지원디앤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하여 금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주식회사 지원디앤씨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금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1. 10.부터, 1,700만 원은 2012. 12.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지원디앤씨가 피고에게 6,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