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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6다23021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중식대와 교통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식대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