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103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철쭉 묘목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