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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 같은구 수영로 410 남천역까지 약 3km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