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02 2018가단23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700,000원 및 2018.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700,000원 및 2018. 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