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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02 2018가단23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700,000원 및 2018.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