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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2회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1.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로 2 길 소재 ‘ 갈매기학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달구벌대로 805 매 곡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05 매 곡 네거리 앞길을 하빈 방면에서 대실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