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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81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거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