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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8 2014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10』 피고인은 2014. 10. 29. 14: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철재종합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에 있는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7. 18:13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68에 있는 수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2014. 12. 17.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법원에서 2014고단1710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 또다시 2015고단12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 후로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