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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4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여 및 연대보증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기, 이자를 정하여 합계 1,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순번에 따라 ‘ 번 대여’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는 1 내지 5번 대여금채무를, 피고 D(피고 B의 처)은 2 내지 5번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차용증작성일 입금일 입금액(원) 연대보증인 변제기/이자 증거 1 2013. 12. 9. 2013. 9. 13. 200,000,000 C 2014.5.31.(100,000,000원) 2014.6.12.(500,000,000원) /월 12,000,000원 갑1-1 2013. 11. 29. 100,000,000 2013. 12. 18. 300,000,000 2 2014. 4. 17. 2014. 4. 4. 100,000,000 C, D 2014. 7. 17. /월 6,000,000원 갑1-2 2014. 4. 17. 200,000,000 3 2014. 6. 20. 2014. 6. 20. 100,000,000 C, D 2014. 7. 19. /월 2,000,000원 갑1-3 4 2014. 10. 29. 2014. 10. 29. 150,000,000 C, D 2014. 12. 28. /월 3,000,000원 갑1-4 5 2015. 3. 31. 2015. 3. 31. 350,000,000 C, D 2015. 9. 30. /월 7,000,000원 갑1-5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대물변제 등 1) 피고 C는 2016. 10. 21. 원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상가)을 3,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6. 12. 12.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3호증의 1). 2)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해제에 사용하도록 수표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법무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비용 중 일부로 39,000,000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0원을 인수하고, 원고 C의 체납액 321,592,980원, 공매비용 3,533,380원을 지급하였다(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