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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21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0:35 경 서울 영등포구 G 아파트 상가 3 층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에게 재건축 관련 회의 결과를 공고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I(64 세, 남) 이 관리 소장에게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취서 관련 음성 파일 CD 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서 기재와 달리 ‘ 피고인과 피해자가 ‘ 누굴 때려’ 내지 ‘ 어 따 대고 때려 ’라고 당시 서로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현장 녹음된 음성 파일 CD, 증인 J의 ‘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이 끝난 후 피해자의 뺨에 손자국이 빨갛게 난 것을 보았다’ 는 취지의 증언, 증인 K의 ‘ 당시 피해자 뒤에 있으면서 ’ 딱‘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알았다‘ 는 취지의 증언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