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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5가합613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 합자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 합자회사 사이의 2013. 11. 3.자 매매계약(이하 ‘제1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원고 A과 피고 C 합자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2013. 11. 3.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B부분(약 660㎡) 및 이 사건 건물 중 b부분을 원고 A에게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C에 2013. 11. 3.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5. 16.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 A은 2014. 9. 1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130㎡ 부분 및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 A과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C이 제1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B부분(약 660㎡) 및 이 사건 건물 중 b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관리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4. 6. 19.자 매매계약(이하 '제2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원고 B과 피고 C은 2014. 6. 19. 피고 C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을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A부분(약 1,436㎡) 및 이 사건 건물 중 a부분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C에 2014. 6. 19.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4. 7. 30. 중도금 1억 원, 2014. 8. 14. 중도금 5억 원, 201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