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합81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36,553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4.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6. 23.까지 유류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류대금 중 122,436,553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