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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4 2018가합10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P, Q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Q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4 내지 18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S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 본부장인 T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나 피고 Q은 원고들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 Q은 현재 소재불명의 상태이다. 라.

한편 원고들 이외에 피고 회사에 돈을 지급하였던 사람들 일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S 주식회사, 피고 회사, 피고 Q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S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피고 회사 및 피고 Q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써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0399호 사건). 【인정근거】갑 제4 내지 18호증, 27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P,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약속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 Q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Q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피고 Q의 내연녀인 피고 R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U아파트 V호(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