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8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80,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20. 주식회사 위너스대부로부터 10,000,000원을, 주식회사 디케이대부로부터 10,000,000원을,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로부터 10,000,000원을, 대산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주식회사 티포스코페레이션대부로부터 10,000,000원을, 주식회사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로부터 8,000,000원을,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원을 각 차용하면서 각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을 연 34.9%로 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피고의 각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각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5. 10. 27.까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위 각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67,380,95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67,380,955원 및 이 사건 최종 대위변제일인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