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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정53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7. 무렵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선착장에서 E으로부터 무허가 형망어업으로 채취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새조개 800kg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85,780,000원 상당의 새조개 9,000kg을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7. 무렵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선착장에서 E으로부터 무허가 형망어업으로 채취한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새조개 240kg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63,560,000원 상당의 새조개 6,160kg을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거래내역,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