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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7. 23:25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