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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5-29

[법령질의서]제목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

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는 양수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환급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스크랩에 대한 환급신청에 애로가 발생

ㅇ 일본 동판 수출자에게 재수출 판매하는 부산물(스크랩)에 대해서는 자료 구비가 가능하므로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고자 함

<질의사항>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Copper Alloy를 수입하여 제품(자동차용 단자)과 부산물(스크랩)을 생산한 후, 수출 또는 국내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2.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3.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 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산식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D(부산물의 가격)/C(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를 적용하거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