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0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동작구에 있는 C 사업소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7 일간, 같은 달 28. 1 일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경고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