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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15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네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한 뒤 우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3,0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송금될 때마다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1. 2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여의도 지점 F 대리이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일시 상환 능력을 체크해야 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돈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고 2019. 1. 31. 10:54 경 광명 시 H에 있는 G에서 이를 출금한 후 광명시 철 산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 일람표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47,360,000원을 5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D 진술 조서, 거래 내역

1. 피해자 I 진술서, 거래 내역

1. 피해자 J 진술 조서, 거래 내역

1. 피해자 K 진술서, 거래 내역

1. 피해자 L 진술 조서 등

1. 피의 자 계좌거래 내역, 카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피해 금 전달 행위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보이스 피 싱 문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