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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고정17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서울 중구 B의 상가관리를 담당하는 비법인사단인 C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B의 구분소유자 D은 2016. 3. 16.경 B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B의 관리회사를 C에서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대납 피고인은 위 관리단의 결의로 인하여 C가 B에 대한 상가관리권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관리단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였으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관리회사에 불과한 C의 경우 관리단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6. 3. 16.경 C 사무실에서 B의 구분소유자 중 위 관리단결의에 반대하는 F, G로 하여금 민사법원에 위 관리단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이던 피해자인 B의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관리비 6,600,000원을 위 F 등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소취하 동의를 위한 합의금 지급 C(당시 대표 J)는 2015년 6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의 구분소유자인 K를 상대로 약 10,000,000원 상당의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도중인 2016년 3월경 위 10,000,000원 중 약 1,990,000원 상당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을 C의 직원 L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미납관리비채권의 시효소멸 사실을 피해자인 B의 구분소유자들이 알게 되면 상가관리회사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관리단결의의 효력유무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C가 B에 대한 상가관리권을 상실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