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중 200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06. 15. 12: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09동 1-2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과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러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위를 살피고 나서, D 투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나오고, 계속하여 F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범행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재연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형의 가중사유로 참작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