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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9구합50216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앙골라공화국(이하 ‘앙골라’라 한다) 국적의 가족으로 2018. 12. 2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8. 12. 28. 피고에게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 9.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과 난민면담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앙골라의 정세 등에 부합하는 등 원고들의 박해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배 인천국제공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