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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5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7~15째줄의 ‘2. 원고들 주장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충돌사고는 E와 G 쌍방의 선원 과실(E 측 과실비율 20%, G 측 과실비율 80%)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G의 공동소유자인 피고들은 상법 제879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E의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충돌사고에 따른 E 측 손해와 관련하여, 조업손실금 38,237,983원과 선박수리비 83,597,400원 합계 121,835,383원 중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80%)에 해당하는 97,468,306원(= 121,835,383원 × 80%, 이하 원 미만 버림)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어선보험금 합계 81,328,120원의 차액인 16,140,186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5쪽 12째줄~11쪽 3째줄의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선박수리비 갑 제7,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Q조합 경북지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2017. 5. 22.부터 2017. 6. 13.까지 E를 1차로 수리(이하 ‘이 사건 1차 수리’라 한다)한 다음 다시 조업을 하다가 2018. 2. 21.부터 2018. 4. 18.까지 E를 2차로 수리(이하 ‘이 사건 2차 수리’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1차 수리에 33,599,700원, 이 사건 2차 수리에 49,997,700원의 각 수리비가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충돌사고에 따른 E의 수리비는 83,597,400원(= 33,599,700원 49,997,700원)이 된다.

나. 조업손실금 1 원고들은,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2017년도 E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