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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

피고인은 2016. 9.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동일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이 사건 형기와 합쳐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