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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2. 13:20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에 있는 가련 광 장 네거리를 e- 편한 세상 방면에서 원대한 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추천 대교 방면에서 사 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윈스톰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차량이 전복되어 밀려 나가면서 사 평교 방면에서 추천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윈스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윈스톰 차량 수리비 9,612,546원 상당, 위 택시 수리비 시가 불상 액 택시 수리비 “344,232 원”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 사고 현장 등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 시가 불상 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