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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단1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9. 25. 21: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그곳을 배회하여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5. 21: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E(3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 앞으로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계산이 되지 않았다. 내 자식보다 나이가 어리니 앞으로 잘해라,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