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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93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를 “ 상습 특수 절도” 로,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의 일부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에 아래 1의 나. 항 및 1의 아. 항 부분이 추가됨. 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상습 특수 절도

가. 2015. 8. 19. C 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01:0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편의점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가 건 물 뒤편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하여 위 편의점 물품 보관 창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세탁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5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갈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9. 9. AB 마트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01:34 경 오산시 AC에 있는 ‘AB 마트 ’에 이르러 마트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