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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0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23:50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남)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내를 좆 맥이냐, 니가 싸움을 잘하나 개자슥아, 야이 씨발놈아 니 싸움 잘하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뜯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9. 5. 00: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 남)에게 위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9. 5. 00:25경 위 1항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 남)에게 “니 내하고 싸우자는 거가, 씨발새끼야, 야이 개자슥아, 처 돌았나, 야이 개자슥아 넘길거 있으면 넘기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36세, 남)에게 “니 내하고 싸우자는 거가, 씨발새끼야, 야이 개자슥아, 처 돌았나, 야이 개자슥아 넘길거 있으면 넘기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행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