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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20138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613,027,657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 A은 망 A을, 피고 B은 피고(선정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느단13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식회사 G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제1, 2대출에 의한 2014. 9. 30.까지의 대여원리금 합계 2,613,027,657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연대하여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를 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G의 연대보증인 망 A의 상속인들로서 선정자 C는 136,363,636원, 선정자 D, E, F은 각 90,909,090원에 대하여, 각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