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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5고단101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및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 등은 2015. 6. 일자 불상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6. 오후 무렵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 편취한 돈을 인출해 줄 인출 책을 구하고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잠시 빌려 달라.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서울에 와서 그 돈을 찾아 주면 입금액의 3%를 주겠다.

”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며 서울로 올라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고 서울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09: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염창 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를 만 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등 4개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 그리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는 통장 등을 확인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되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출 지시가 있으면 그때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기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8. 10: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F 씨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우선 신규계좌를 만들고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신규계좌에 입금하세요.

그리고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규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TP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