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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7노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1월에 처하고, 판시 제 1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9회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G, J를 위해 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모욕죄, 공갈죄,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모욕죄, 공갈죄, 업무 방해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판시

2. 판단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