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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1:00경 부터 같은 날 12:00경 까지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 P가 자신의 애인이 마신 술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P에게 “이 씨발년아, 왜 맥주 2병에 5만원이냐, 이 씨발년 똥을 퍼 붓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인근에 있는 재래식 공중화장실에 있던 인분을 바가지로 퍼와 위 주점 내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O 주점 영업 신고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