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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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 및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공사대금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Z의 실수로 통합주제어동 하지수정 등 추가공사를 하였고, ②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용수환경동 정면 캐노피공사 등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추가공사비 합계액 97,697,500원(= 제1공사 추가공사비 74,423,500원 제2공사 추가공사비 23,274,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와 추가공사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거나 추가공사대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Z의 증언에 의하면 제1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내용은 현장 사정상 기존 설계를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할 뿐, 기존 설계 내용에 없는 새로운 공사를 별도로 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은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2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원고는 2013. 6. 7. 수급인인 은성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기존 계약보다 감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