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1:14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하철 5호 선 굽은 다리 역에서 피해자 B(53 세) 가 운전하는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 강동기 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 왜 버스요금을 내지 않느냐
’ 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약 20분 간 서로 말다툼 하다가, 같은 날 11:33 경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다 피해 자가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버스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