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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20:30 경 화성 시 발안로 39번 길 35에 있는 바이오고등학교 옆 테니스 코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17 세), 피해자 C(17 세), 피해자 D(17 세),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7 세) 등 5명이 차도를 막은 채 걸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위 학교 옆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전체 길이 72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쫓아가 마

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흉기 및 피해자 진술 등), 범행도구( 야구 방망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