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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565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O 주식회사는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T은 2010. 3. 31.부터 2012. 11. 22.까지, 2012. 12. 26.부터 2013. 3. 29.까지 피고 O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재무ㆍ투자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3) U은 2012. 11.경 T으로부터 피고 O 주식 150만 주 및 신주인수권 워런트 100억 원 상당을 경영권과 함께 매매대금 120억 원에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O을 실제 경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4) 피고 P은 2012. 11.경부터 피고 O의 부사장 겸 재무이사로서 U의 지시를 받아 자금 관리 및 집행, 재무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 P은 2014. 3. 29. 피고 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5) 피고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핵심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S은 피고 R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O의 V 주식회사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취득 1) 피고 O은 2012. 2. 14.경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으로부터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발행주식 8만 주(총 발행주식의 43.48%)를 30억 원(주당 37,500원)에 매수하고, 30억 원을 W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2) T은 위와 같이 V의 주식을 취득한 후 2012. 2. 14.경 피고 O의 직원인 X에게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피고 O의 자금 20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3) 피고 O은 그 후 V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9억 원을 인수하고, 1억 원은 V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V는 2011년 회계연도 순자산이 611,737,00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요 자산 가운데 3억 원은 대표이사 Y의 특허권을 임의로 평가하여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