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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3. 밤에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친구의 생일 파티를 벌이던 중, 피고인 A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0세)을 그 자리에 부르면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술마시기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015. 3. 14. 04:2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 때 피고인 A는 주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피고인 B에게 “얼굴을 가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한데다가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