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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노32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41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41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20억 원이 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10억 원에 가까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에 관하여 : F가 먼저 물건의 거래를 제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F가 돈을 주지 않을까봐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고, 송금인이 피해자 G로 되어 있으나 F와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물건을 주지 않고 F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33 내지 39, 42 내지 46번 기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한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은 피고인 B이 몰래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전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