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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4가합7043

정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그 남편인 C은 2009. 5.경부터 피고와 동업하여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장어 음식점(E)을 운영(이하 ‘1차 동업’이라 한다.)하다가 2010. 12. 31. 폐업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2011. 3.경부터 다시 피고와 동업하여 장어 음식점을 운영(이하 ‘2차 동업’이라 한다.)하다가 2013. 2. 28.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3. 2. 25. 1차 동업에 관하여 C이 이익금 100,000,000원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 20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원고와 C은 1차 동업으로 얻은 수익에서 투자금 197,000,000원과 2009. 6.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C 급여 95,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13,275,000원의 이익만을 얻었을 뿐이다.

다. 피고는 2013. 1. 19.경 2차 동업에 관하여 2013. 2. 28.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C이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주고, 피고는 C에게 4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C이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주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279,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약정과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약정과 합의에 따른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0,000,000원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131,000,000원(= 410,000,000원 - 279,000,000원)의 합계 331,000,000원 원고의 2017. 6. 30.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C, F, G의 각 증언과 갑 제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