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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8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12.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사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각종 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자금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외국인 여성이 E-6 비자로 입국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을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을 2012. 5. 25.경 주식회사 G의 형식상 법인대표로 등기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각종 서류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공모하여, 2013. 8. 13.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F을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