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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42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426( 피고인 A), 2020 고단 6523( 피고인 B)】 [ 기초사실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0 고단 6426 과 2020 고단 6523 두 사건으로 분리 기소되었으나, 병합된 위 두 사건의 범죄사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공통된 범죄사실인 ‘ 기초사실 ’를 중복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C( 일명 ‘D’) 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별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 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2017. 2. 경부터 2018. 7. 중순까지 E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F 건물 23 층 등을, 2018. 7. 22. 경부터 2020. 5.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티에 있는 G 건물 H 호, I 호와 주상 복합건물 등을 각 임차 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 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바카라 팀 또는 스포츠 토토 팀 등에 배치시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 사장’ 역할을 하였다.

E( 일명 ‘J’) 는 2017. 2. 경 위 C와 함께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지명 수배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위 C를 대신하여 직접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바카라 사이트 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 이사’ 역할을 하였다.

K( 일명 ‘L’) 은 별건 바카라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사무실이 압수 수색되자 E에게 은신처 제공을 부탁하여 2018. 4. 9.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분양 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