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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정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23:39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 앞까지 약 5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주취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