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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224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179.65㎡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13,9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