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224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179.65㎡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13,9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179.65㎡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13,9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