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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6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여성용 부츠 1켤레로 경미하고, 피해품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