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2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3:35경 부산 북구 C, 1동 503호 에 있는 피해자 D(여, 92세)의 집에서,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흉부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서(F병원)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 119 신고내역),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