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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07 2016가단21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5,538원 및 그중 10,635,538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