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07 2016가단21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5,538원 및 그중 10,635,538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5,538원 및 그중 10,635,538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