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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1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 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E) 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6회에 합계 2억 5,632,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확인 및 화면 첨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