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286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18,762원 및 그 돈 중 37,482,069원에 대한 2015. 2. 16.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