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80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7. 19:15경부터 19:2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소변을 본 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낸 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공원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증 제6, 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