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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6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5. 12:3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부부의 축사 건조물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위탁해 놓은 소가 잘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번)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탁한 소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축사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한 소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축사에 침입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